100억대 횡령 수자원공사, 이번엔 8000억 수탁사업비 '펑크'

입력 2024-02-16 07:21   수정 2024-02-16 07:43



100억원대 횡령 사건이 터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부 수탁사업비 8000억원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연말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6일 공사는 2022년 회계년도 기준(2023년 12월) 정부 수탁사업비로 6438억원의 현금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탁사업비 1조4384억원과 비교해 7946억원이 부족한 규모다.

감사원은 보유자금이 부족한 이유를 살폈고, 공사가 수년간 수탁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을 파악했다.

수자원공사는 2019년과 2022년 자체사업 추진, 운영비 등 일반 운영 목적으로 지출한 자금이 수입액보다 5453억원 많았다. 공사는 수입액을 넘어선 지출액을 감당하기 위해 수탁사업비를 빼 쓴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9월 운용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탁사업비에서 2000억원을 빼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그해에만 3614억원을 수탁사업비에서 빼 썼다.

수탁사업비는 정부가 대신해야 할 물관리, 댐 건설, 유역개발 등의 물 관련 사업을 공사가 대신 맡아서 하면서 지원받은 목적성 예산이다. 물 복지 실현에 사용할 예산을 사내 대출금 상환에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검사 결과 공사는 그동안 수탁사업비를 자체사업비, 운영자금 등과 혼용해 관리해왔고, 이 때문에 감사원조차 부족한 수탁사업비가 모두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부실 회계 의혹도 불거졌다. 감사원은 공사의 외부 회계법인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금융위원회는 수자원공사의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낸 해당 회계법인이 부실 감사를 한 게 아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3년 동안 알려진 횡령 금액만 100억원대다. 앞서 공사에서 사택 관리와 회계를 맡았던 40대 직원은 85억원 횡령 혐의가 드러나 붙잡혔고, 보상 업무를 맡았던 또 다른 직원도 공문서를 위조해 3년간 7억 원을 빼돌렸다 적발됐다. 지난해 4월에는 해외사업장 파견 직원이 8억5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들통났다.

한편 공사 측은 자금을 융통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를 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족한 수탁사업비는 메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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